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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에 문제가 있으면 결혼 할수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dd****
조회1,962 공감0 작성일3/2/2012 2:32:29 PM
50대 후반 여자분이 한국에 형사법 문제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불체된지 10년만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심) 60대 후반 시민권 남자분과 결혼 하시려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에만 안가시는경우 결혼 하시고 영주권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6천불 상당에 돈이 든다고 한다고 걱정 하고 계시네요 시원한 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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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2 3:52:33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권 연장을 불가능하게된 이유인 형사법 문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나라가 어디이던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에 해당되는 중범죄의 유죄판결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Waiver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그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6천불 상당의 비용은 웨이버 신청을 도와드리는 변호사비로 추측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3/2/2012 2:47:59 PM
결혼 하는건 문제 없지만 영주권 신청시 FBI 신원 조회가 들어 갑니다.. 특히 영주권 신원 조회는 한국의 범죄 사실 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신원 조회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관 마다 달라서 유효한 여권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건 어디까지나 심사관 재량 입니다...변호사 비용은 문제는 모두 다르기에 머라고 말씀 못 드리겟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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