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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빠른 회신 감사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n****
조회1,393 공감0 작성일3/1/2012 1:03:24 PM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Successor-in-Interest라는 I-140을 접수해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Successor-in-Interest라는 I-140이 무엇인지요? 영주권 처음 시작할때 접수했던 I-140과 동일 한 것인지요?
그리고 말씀 하셨듯이 저는 2007년 영주권 문호 대란때 이미 I-485를 접수한 상태 입니다. 따라서 동종업종의 동일 직종에 해당 적정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옴겨도 됩니다만, 현재 새로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른 회사로 옴긴다면 I-140을 다시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저는 현재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라고 하고 저도 계속 근무할 생각 입니다. 문제는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있는 스폰서 회사가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찌 해결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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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2 1:26:48 PM
스폰서 업체에서 새로 오픈한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도 동종업체, 동종업종, 적정임금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다면 I-140를 새로 접수하실 필요없이 영주권 수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폰서 업체가 바뀌었지만, 동종업종의 동종직종에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신다는 보고를 이민국에 자발적으로 알리시는 방법도 있고, 영주권 승인 전 RFE로 확인이 나왔을 때 알리시는 방법도 있으니,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대처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h**un**** 님 답변 답변일 3/1/2012 2:11:16 PM
죄송 합니다. Permanent porting이 무엇 인지요?
I-140은 새로 접수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접수 하지않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된 회사에서 그냥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그냥 근무하고 있으면 되는지요? 이민국에는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요?
죄송 합니다. 질문만 계속 드려서...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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