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빠른 회신 감사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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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012 1:03:24 PM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Successor-in-Interest라는 I-140을 접수해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Successor-in-Interest라는 I-140이 무엇인지요? 영주권 처음 시작할때 접수했던 I-140과 동일 한 것인지요?
그리고 말씀 하셨듯이 저는 2007년 영주권 문호 대란때 이미 I-485를 접수한 상태 입니다. 따라서 동종업종의 동일 직종에 해당 적정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옴겨도 됩니다만, 현재 새로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른 회사로 옴긴다면 I-140을 다시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저는 현재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라고 하고 저도 계속 근무할 생각 입니다. 문제는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있는 스폰서 회사가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찌 해결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