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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스폰서의 폐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h**un****
조회3,111 공감0 작성일3/1/2012 12:02:49 PM
안녕 하세요
현재 EB-3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면 우선일자는 2006년7월 입니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스폰서 회사가 경영난 및 페이롤 텍스 납부 지연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스폰서 회사를 폐업하고 동일 업종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회사를 다시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밀린 페이롤 텍스는 한달에 천불씩 내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한달에 천불씩 계속 내고 있습니다. 밀린 페이롤 텍스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5~6천불 정도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스폰서 회사명이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명으로 새로 회사를 내서 영업을 할 경우, 저의 스폰서 회사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는 것 인지요?
만약에 제 스폰서 회사가 없어지면 저는 어찌 해야 하는지요?
현재 3월 우선일자가 2006년3월15일 이므로 앞으로 6개월 정도이고 늦게 진행 된다 하더라도 대략 7~8개월이면 영주권 우선일자가 될 것으로 예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몇개월 남지 않았는데 회사명을 바꾼다고 하니 답답 합니다.
회사명을 바꾼다고 해도 동일한 업종 입니다. 단지 회사명만 바꾸는 것 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명이 바뀌면 I-140을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말이 맞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이 두서가 없는것 같습니다. 죄송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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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2 12:42:25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스폰서 업체의 구조조정시 새로운 사업체가 스폰서 업체의 Successor-in-Interest라는 I-140을 접수, 계속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혹시 2007년 7월 문호가 열렸을 때 이미 I-485를 접수해 놓은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AC 21의 permanent portibility를 통해 동종업종의 동일 직종에 해당 적정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근무를 하시면 계속해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간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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