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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이 시민권자랑 결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3,361 공감0 작성일2/29/2012 8:53:52 PM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올해 5월1일부터 OPT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제중인 남자친구는 시민권자이고 OPT만료전에 결혼할려고 합니다.
우선 제 신분때문에 빠르게 Marriage License받는다는 Vegas가서 증서 받은후 영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은,
(1) 영주권 신청한후 얼마후에 제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2년6개월 (?)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조건하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하니 조금 의아합니다.
영주권 신청한후에도 영구 영주권이 아닌 우선 임시영주권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 또한 남자친구가 2009년부터 경제상태가 안좋아 크레딧카드 빚이 있었는데 내지 못해 요근래에 Summon Letter을 받은 상태입니다. 시민권자인 사람이 Summon letter을 받고도 저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해 주는데 문제가 없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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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9/2012 9:46: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3년되기 3개월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1년만에 시민권 신청했다는것은 잘못된정보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며 2년이되기 3개월전에 이민국에 조건해지신청을통해 영구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Summon Letter 받은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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