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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키즈 혜택과 영주권.

지역Illinois 아이디h**oung8****
조회1,562 공감0 작성일2/29/2012 4:46:36 PM
지금 E-2 신분입니다.
올키즈를 신청하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투자비자라 받으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올키즈 처음 나왔을때는 된다 안된다 반반이였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렸으니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비가 만만치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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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9/2012 5:33: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Medicaid, 일리노이의 올키즈와 같은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그리고 푸드스탬프와 WIC 같은 Nutrition Program, 주택과 관련된 보조, 학비보조, 직업훈련보조 등 각종 제도이용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민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지만, 혹시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영주권취득의 또 다른 요건인 moral turpitude 즉 도덕성을 해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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