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은 밀입국자의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못받고,각자가 자기 고국에 일단 돌아가서 그곳 미국 영사관에 미국내 불법체류를 용서해 달라는 재입국금지사면(Waiver)을 신청하고 허락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 받고 미국으로 재입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인터뷰하지만 사면 신청을 했을때, 허락 받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있지만, 할수 없이 불법체류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불법체류자 구제 법률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절차는 한국에가야만 한국에서 신청할수 있는 사면을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미국내에 있을때 신청하고 결과를 보고 난후에 한국으로 인터뷰 하러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리 신청해보고, 허락 받으면 한국으로 인터뷰 하러 갈것이고, 못 받으면 그냥 미국에 그냥 남아 있을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시행 되는 법률이 미국내에서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가야만 신청할수 있는 사면을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해보는 절차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모두에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만 사면을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할수 있고, 또한 사면의 승락 조건도 예전과 같아, 자기가 영주권을 못받으면 자기의 미국내 직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내가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민국에 나타나므로 그후 이민국에서 어떤 사후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연말이나 내년초쯤에 시행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이민국의 발표를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