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서 해외여행후 귀국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통상적인 입국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입국심사관이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지 말라는 경고는 할수 있지만 재입국허가서를 회수 할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일것 입니다. 이민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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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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