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종교관계에 종사하고 있고 적어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교단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은 월급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 한것이 원칙입니다.
종교 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파트 타임이나 계절적 봉사는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을 위한 종교적 봉사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유급이고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종교직 종사자가 가지는 큰 어려움은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 신분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풀타임 사역을 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학교 수업 시간과 교회 봉사 시간을 정리하여,4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승인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