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종교비자에 궁굼증에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i****
조회1,350 공감0 작성일2/27/2012 12:09:16 PM
종교비자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은 2년이상 동일 종교의 교단에서 근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년기간의 기준은 보수를 받고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기간인지요?

아니면 실제 근무기간이 2년이상이면 되는것인지...?

예를들어 1년은 무보수 근무기간이고, 1년은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2년이상) 가능한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수의 정도는 얼마나 되야 가능한것인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2 12:21: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종교관계에 종사하고 있고 적어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교단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은 월급을 받으며 풀타임으로 일 한것이 원칙입니다.

종교 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파트 타임이나 계절적 봉사는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을 위한 종교적 봉사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유급이고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종교직 종사자가 가지는 큰 어려움은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 신분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풀타임 사역을 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학교 수업 시간과 교회 봉사 시간을 정리하여,4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승인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