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취업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다는것은 고용주가 고용의사를 확인해 준것인데 바로 재입국증명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일하러 오지 않을경우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됩니다.고용주가 문제삼지 않을경우 추후 시민권신청시 고용주 회사에서 일하지 않은게 확인되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