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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케이스 신청 후 신체검사 보내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y**hach****
조회1,678 공감0 작성일6/6/2022 8:37:50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 중 이고요, i-140은 받았고 i-485 프로세싱 기다리고 있습니다.
I-485 Case received 한 날은 2021년 11월 초 이고요, 당시 신체검사를 동봉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말에 (백신 3차까지 다 맞고) 신체검사받고 받아놓은 파일 보관 중입니다.

신체검사를 제출하는 시기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보니
i-485를 제출하기 60일 이전에 받은 신체검사는 무효라는 것.
신체 검사 한 후 60일 이전에 uscis에 접수되어야한다는 것.
2년 동안 유효하다는 것.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혼동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작년 11월에 받으놓은 신체검사를 지금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이미 무효한 것인가요..?
2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은 uscis에 이미 접수한 이후를 말하는 건가요?

최근 제 케이스가 다른 이민국으로 전달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신체검사 rfe나 리마인더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혹시 메일을 받게되면 작년 11월에 준비해놓은 것을 그대로 보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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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2 9:26:21 AM

건강검진은 의사 서명 후 60일 이내에 이민국제 접수되어야 하고, 이민국이 접수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은 규정을 완화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는 60일이 넘은 검사 결과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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