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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혼인한 경우 미국에서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1,766 공감0 작성일10/28/2018 7:58:48 PM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자와 재혼을 하면서 구청에 혼인신고를하고 함께 미국에서 살 경우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만약 그럴 경우의 절차가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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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8 9:33:3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추가로 혼인신고 하실필요 없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것만으로 두분의 결혼을 입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0/2018 4:54:57 PM
한국서 합법적으로 결혼하신 경우 물론 미국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체류중 혼인신고를 한국에 하셨다면, 이후 이민국서 의심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이점 유의하시고 서류준비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j**attorney0**** 님 답변 답변일 10/29/2018 7:46:23 PM
질의하신분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아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이신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이므로 두분 다 한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른 혼인신고 절차를마치셨으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미국 소재 한국총영사관에 가시면 가족관계증명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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