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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위임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T**speed12****
조회1,314 공감0 작성일10/26/2018 1:43:11 PM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위임장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내온 서류에 위임자 피위임자 그리고 위임하는 내용을 쓰고 영사확인 도장을 받아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고 변호사 자격증 사본을 받아오라고 하네요.

보험 만기가 처음은 아닌데 다른 회사와 달리 삼성생명은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증은 공증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증해 주시는 변호사가 있는지요? 어느 분을 찾아 가야 할 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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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8 9:29:0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공증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인 서명을 하는것을 이야기하는지, 별도의 공증인을 선임해서, 해다 공증인과 변호사증인까지 서명을 함께 받는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8 2:05:48 PM
저희 고객중에서 가족사망후 한국서 가입한 보험금승인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변호사 공증과 서명을 받고 승인을 받으셨읍니다. 보험은 중요한 서류들로 위임장의 남용을 막기위해 변호사의 책임과 역할은 중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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