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를 충당하기위해 방을 하나 룸메이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첫달만 페이를 하고 그 다음달부터 렌트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나가달라고 여러번 통보를 했으나 이사를 나갈 생각을 하지않네요. 이런 경우에 퇴거시킬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방하나 렌트도 아파트나 하우스렌트 처럼 똑같은 퇴거절차를 거처야 하는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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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23/2018 8:58:23 AM
안녕하세요
계약파기로 상대방을 고소할수도 있으며, 퇴거소송 절차를 밟아서 퇴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