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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straining order

지역California 아이디W**kmen****
조회1,175 공감0 작성일10/17/2018 9:23:49 PM
법원에서 판사가 제 손을 들어 줬지만 판결은 안 나온 상태 입니다.일 때문에 한국에 갔다 올 계획이 있는데 공황에서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다는데 판결이 나올때 까지 기달렸다 한국을 가야 하는지요?
민사 소송이나 형사 문제시 입국시 문제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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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8/2018 8:44:42 AM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판사가 본인 편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시라면, 상대방이 신청한 접근금지 명령이 기각이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형사가 아닌 민사인 경우에는, 체포기록도 존재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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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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