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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straining order

지역California 아이디W**kmen****
조회1,339 공감0 작성일10/16/2018 2:16:03 PM
이웃집에서 property line 넘어 펜스를 일방적으로 설치 한후 경찰을 불러 일방적으로 리포트를 3번 했습니다. 경찰이 제게 운전 면허증 보구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때 까지 저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나와 보니 일방적인 restraining order 및 말도 안 되는 상황 경찰 리포트였는데...아직 판결은 안 나왔는데, 판결 난후에 경제적 손실및 여러가지로 청구 소송을 낼수록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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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18 2:14:02 PM
안녕하세요

해당 Restraining Order 공판에 참여하셔서 이기신다면, 상대방이 거짓으로 경찰에 리포트를 함으로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것에 대하여서 명예훼손을 진행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0/16/2018 11:35:56 PM
말씀 하신 것 중에 중간이 비여있는게
경찰을 왜 불렀고 그때 리포트를 뭐라고 했는지가 빠져있네요.
제가 유추해 보건데 이웃집에서 펜스를 친것에 관해 컴플레인을 하시다가
그게 격화되니 이웃집에서 경찰을 불렀고
그게 반복되니 restraining order을 신청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만약 경찰에게 거짓으로 리포트 하였다면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148.5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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