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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1)재입국 신청서 거절 당한 후 앞으로의 행보 궁금증

지역Korea 아이디b**m032****
조회6,012 공감0 작성일2/22/2024 12:56:08 AM

안녕하십니까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2016년에 투자이민으로 EB5 신청 후,  저희 가족(4명)이 영주권을 2022년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 미국대학 휴학 후 군복무 중이었고 아버지는 사업, 동생은 한국에서 대학생, 어머니는 가족을 보살펴야 해서 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1월 5일에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들어가  I-131을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언제 I-131이 USCIS에 도착할지도 모르고 미국에서 오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USCIS에서 저희 문서를 받았다는 통보만을 기다리다가 어쩔수 없이 22년도 11월 10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후로는 I-131 결과만 기다리며 한국에서 지내다가 군복무가 끝난 지금 제가 학교에 복학하려고 24년2월28일에 비행기표를 끊어뒀습니다. 하지만 2일 전(2024년2월20일), I-131이 deny됐다는 결과를 받았고(결과 문서가 작성된 날짜는 2024년2월6일), I-290b를 작성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찾아봤습니다만 저 같은 케이스가 잦고 거의 거절 된다고 해서 sb-1 신청하는 것도 지금으로선 시간도 없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와 저만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1년동안 들어가지 않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2024년2월28일에 잡아둔 비행기를 타서 미국에 도착한 뒤에 immigration 심사를 받는 것 입니다. 나는 학교에 복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꼭 들어가야만 한다는 말을 시작으로(미국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재학증명서 문서 등등을 제출 할 예정), 제가 군복무 때문에 미국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에 들어가서 I-131을 신청하였지만, 이민국이 언제 그 신청서를 받을지도 모르고 오랜시간 미국에 있을 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 후 빠르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할 생각입니다(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등 제출 할 예정). 학교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참에 I-131의 결과가 나왔고 I-290b, sb-1을 신청하고 답을 얻어내기엔 많은 시간이 걸릴거 같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고 미국으로 일단 들어왔다라면서 심사관에게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esta를 받아서라도 미국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갈피를 못 잡고있습니다.



혹시 제 계획에 수정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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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24 9:49:16 AM

사정을 입국심사관에게 설명하는 것과 아울러 '웨이버'(visa waiver)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24 4:26:3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아직 공식적으로 영주권이 무효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을 한 후 입국심사관에게 언급하신 것처럼 상황을 설명하고 부득이한 사정 (군복무) 때문에 미국 밖에 1년 이상 체류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입니다. 물론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입국심사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담당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I-290B나 SB-1비자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ESTA로 입국을 시도하면 이미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입국을 시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ESTA 신청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만일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자로서 입국을 허가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으나 만일 영주권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세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a. 첫째로 영주권자로서는 입국허가가 불가하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으로서 Form I-192 waiver를 통해 입국자체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 체류를 위한 것이므로 허가를 받더라도 질문자 님의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b. 입국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민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였던 사람은 입국심사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민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일단 입국이 허가되고 이민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민재판이라는 상당한 시간, 비용, 노력이 들어가는 부담을 감당해야 하며 이민재판에서 승소하기도 쉽지 않고, 패소하면 추방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는 옵션은 아닙니다. 


c. 마지막은 영주권자로서의 입국이 거부되면 바로 출국을 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리스크가 있지만 영주권자의 입국은 이러한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담당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문에 언급하신 것 처럼 잘 준비해서 입국심사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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