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에 (장애가 시작된 시점?)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 36 (9년)이 요구되며,
배우자의 소득은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800-772-1213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상담해보세요.
제가 저희 고모의 일을 대신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고모는 미국시민권자로 나이58세이고 자녀는 아들둘 미혼 30세 27세입니다.
미국에와서 재혼을 하였고 그 이후 남자분의 도박과 투자실패(고모의 돈을 모두 투자함- 하지만 그 회사가 부도남)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그 이후 급격한 기억력 저하로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 지금현재는 병원에서 가성치매로 진단받은 상태입니다.
남자분은 현재 같이 살지 않고 있으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지노에 번돈을 많이 뺏기면서부터 생활비를 주지않으니 아들들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같이 살지 않습니다. 현재 아들둘이 번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으며 거기에 고모의 치매증상이 심하여 아이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힘든 상태입니다. 비싼 병원비와 검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소셜혜택을 보고 싶으나 현재 이혼상태가 아니고 결혼상태이기때문에 남편의 소득(월 5천정도)으로 인해 주정부의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고모의 상태가 치매로 기억을 못하므로 좋았던 기억만 갖고 있다가 나빴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므로 이혼을 불안해 합니다.
고모는 기억력이 나빠지기 전에 nurse로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기억력 쇠퇴이후 일을 그만두어 지금 현재는 몇년째 인컴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혜택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혼의 두 아들이 케어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금전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라도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이혼을 하게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