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몬법을 통해 보상받으신 경우, 합의문을 통해 제조사와 고객 모두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였기에 제조사와 고객 외에는 레몬법을 통해 보상받았다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레몬법으로 보상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정대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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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몬법을 통해 보상받으신 경우, 합의문을 통해 제조사와 고객 모두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였기에 제조사와 고객 외에는 레몬법을 통해 보상받았다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레몬법으로 보상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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