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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경원 변호사님께 영주권 취득 가능여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s**le****
조회1,102 공감0 작성일3/6/2012 6:15:09 PM
안녕하세요, 이경원변호사님.
제목처럼 영주권 취득 가능여부에 관해 질문이있습니다.

현재 e-2 visa로 있으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체는 그럭저럭 잘 이끌어가고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3년 전부터 은행에 그냥 썩히고 있던 돈으로 주식을 하게되었는데요, 지금현재 $1M 가까이 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느 주위분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않느냐는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에 저도 궁금해졌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아무곳에서 물어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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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2 10:37:29 AM
미국영주권은 크게 가족초청, 취업 또는 투자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상 가족초청이나 취업방식은 무관한 것 같아 투자에 따른 영주권취득(EB5)에 관하여서만 개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투자영주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금의 합법적 출처, (2) 100만불(지역에 따라 50만불)의 투자 그리고 (3) 투자에 따른 10명 Full-time position의 고용창출(재무상황이 나쁜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도 소극적 고용창출로 인정받을 수 있음).

(1) 투자자금의 합법적 출처

투자자금의 출처는 개인재산, 증여 또는 차입에 의해 조달한 경우면 됩니다. 단, 차입의 경우 투자사업체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재산이 아닌 사업체의 유보자산(retained earning)은 합법적인 투자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단 배당이나 급여지급을 통해 개인재산화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주식투자수익은 개인명의로 거래된 것이라면, 합법적인 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100만불(지역에 따라 50만불)의 투자

주정부지정 또는 다른 통계를 통해 Target Employment Area로 입증할 수 있으면, 50만불의 투자로도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가능합니다. 간접투자는 Regional Center가 주관하는 투자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타인에게 투자하는데 따르는 고유의 위험요소들이 있으므로, 최후의 검토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투자시, 현재 E2사업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 또는 인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E2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위험성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잘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체에가 아닌, 부동산의 취득이 투자영주권상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업용부동산의 취득은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래 고용창출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민국에서 제법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한 상업용부동산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창출하는 고용효과에 대해 이민국의 입장은 case-by-case로 심사하겠다는 것이어서, 단순한 부동산취득은 투자영주권의 목적만으로 볼 때에는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한편, 기존 E2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도 위 100만불의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E2사업체의 운영상 30만불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70만불 또는 지역에 따라 20만불의 추가투자만으로도 EB5 투자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방식 투자영주권의 진행을 위해 투자처 즉 투자프로젝트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 재정적, 사업적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S) 투자프로젝트의 진행중 유무형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의 유무 (Security), (A) 프로젝트 진행상 추가출자의 가능성유무 (Additional investment), (L) 프로젝트 진행 리저널센터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법적분쟁의 유무와 성격 (Legal dispute), (U) 외국인투자자이외 미국내 투자자금의 비율 (US funds), (T)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저널센터의 과거사업이력(Trackrecord), (E) 투자방식 (Equity participation or loan), (M) 투자진행현황에 대한 투자자에의 보고체계 (Monitoring), (C) 프로젝트 진행책임자의 신용도 (Credit), (R) 영주권취득의 실패시 투자원금의 처리 (Refund), (I) 원금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Investment return) 그리고 (B) 투자프로젝트 사업계획서상 수익성 및 고용창출효과의 현실성 (Business plan)의 검토기준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SALUTE McRIB의 검토11계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3) 10명 Full-time Position의 고용창출 또는 고용유지

투자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고용창출입니다. 우선, 현재 하고 계시는 E2사업체가 창업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면, E2사업체의 운영을 통해 고용된 모든 인력은 고용창출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체를 인수한 것이라면, 인수당시 직원들의 position별 근무시간수와 현재 직원들의 근무시간수를 비교하여 고용창출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주 40시간씩 근무한 직원이 3명 있었고, 현재 50시간찍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이 있다면, 이미 2명 full-time position의 고용창출이 있는 것입니다.

고용창출의 판단시 단순히 인원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 35시간을 하나의 full-time position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위 예에 따르면, 과거에 120시간의 position (3명 x 40시간)을 고용했는데 지금은 200시간의 position (4명 x 50시간)을 고용하고 있어 그 차이가 되는 80시간의 고용창출이 있었고, 이는 35시간 position 두 개를 창출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엔 운영하고 계시는 E2사업체의 인력운영현황을 잘 검토해 보면, 고용창출부담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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