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 규정은 언어나 정서, 발달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기 힘들거나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며,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 신청 서류(N-648)를 접수하면 해당자에 한해 시민권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 신청 서류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는 신청자가 앓고 있는 특정 장애가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영어와 공민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시민권신청서에 기입한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그밖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역관을 통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실직했거나, 수입이 줄었거나, 기타이유로 재정이 악화 되었다면 이민국의 신청비용 면제 신청서(I-912)를 사용하여 신청비용없이 시민권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빈곤수준 15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도 이 프로그램 신청자격이 있는데 2인기준의경우 2만2천불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