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작년에 I-797C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통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고 싶은데, 그럼, 그 전에 들어간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할때, 전에 한 취업 영주권 신청 사항을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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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5/2012 4:18: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러 방법의 이민신청을 동시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번호는 한사람당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I-485)에서 하나의 영주권 케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