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조건 취업 2순위가 유리한것은 아니고 스폰서 교회와 신청인의 자격요건등을 고려해서 종교이니이 유리한지 취업이민2순위 진행이 유리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종교이민신청 보다 취업이민 2순위가 더 유리할수 있다는것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스폰서가되어야 하는데 교회 재정이 2순위 급료지불 능력이 충분해야하고 신청자는 석사학위나 학사학위후 5년이상 경력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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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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