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2 7:43:2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체류 상태 입니다.혼인신고후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지만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면 언제 어떻게될지 모르므로 하루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190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46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9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85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