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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과 제3자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sai****
조회1,614 공감0 작성일3/4/2012 1:37:22 AM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제3자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제작년에 bankruptcy한 시민권자께서 재정보증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분은 작년에도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셨으며
수입이 이민국에서 정한 연방빈곤선 125%를 넘는다고 합니다.(그분 가족과 저를 포함)
최근 일년치 세금보고분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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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2 6:47:55 PM
파산을 하신 분들이라도 재정보증인의 요건(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서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을 갖추신 경우에는 재정보증 가능합니다. 과거에 재정보증을 서주었다면, 그 분들 중 여전히 영주권자인 분들의 재정보증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충분한 소득증명을 하셔야 하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sai**** 님 답변 답변일 3/6/2012 12:54:35 AM
변호사님의 자세하고 친절하신 답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답글을 달아주신는 노력과 봉사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 많은 질문과 답글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고민을 함께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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