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0년 짜리 영주권 가지고 있어도, 카드 유효기간이 10년 이지, 그사람의 영주권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10년이 되면 영주권권자가 법적 지위가 박탈 되는 것이 아니므로, 10년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뒤에라도 외국 여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갱신 하라고 권고할 뿐 아무 제재가 없었으나 현재는 그 정책이 바뀌어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유효기간 일때에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외국에서 입국할때, 그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입국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할시점에서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다면 영주권 갱신이 필요치 않으나 6개월미만 남아있거나 귀하처럼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주권을 갱신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