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시면 신청서는 자동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문날인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민국에 전화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해당기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이 있으시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3월 15일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번 해외체류 기간을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만일 그 사이 지문날인 안내문을 받으시고 재입국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문날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