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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g****
조회1,144 공감0 작성일3/9/2012 10:38:59 PM
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4년째 대기중입니다.
부모님이 올해말에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승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자 직계가족 우선일자가 적용되는지 아님 저의 08년 9월 우선일자는 말소되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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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2 12:22: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할 때, 과거에 이민 초청서를 이민국에 신청한 적이 있는경우, 가족초청 순위에 따라 과거의 우선순위 날짜를 옮겨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으려면 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서와 새로 신청하는 가족이민 초청서의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가되어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우선일자를 승계받을수 있지만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으로 미혼자녀 초청 우선일자를 승계받지는 못합니다. 귀하의경우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다시 신청해도 미혼자녀 우선일자(2008년9월)보다 새로운 우선일자를 받는게 더 빠릅니다. 4월 영주권문호에 의하면 영주권자 배우자의경우 2010년 7월22일입니다. 시민권자 미혼자녀는 2005년4월1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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