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신 것과는 정반대로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인터뷰 후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가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정직이 최선입니다. 결혼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하객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미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 일단 약식으로 법원이나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신고를 한 후 나중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지 거창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해서 영주권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이제까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과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서류, 현제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고 계신 여러가지 증거들을 잘 준비해서 인터뷰에 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