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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할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uro****
조회3,009 공감0 작성일3/7/2012 11:29:23 PM
제가 한국에서 살 생각으로 영주권을 포기 할려고 합니다

1) 미국에 크래딧 카드 빛이 있는데 돈을 다 값지 않고 포기를 한다면 나중에 방분비자 받아서 들어 올수 있나요? 아님 다 값아야지만 방문비자가 나오나요?

2) 영주권을 한국에서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서 반납 해도 될까요?
expire 이 2015년인데 그전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미국에는 들어가지 않고 한국에서요

아님 바로 한국에서 6개월 지나면 포기를 바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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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2 8:10: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크레딧카드 연체는 민사에 해당되므로 미국 입국심사나 비자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에 문제가 됩니다. 3년정도 영주권을 보유하실 계획이라면 출국하시기전에 재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시면 2년간 해외에서 머무르실수 있고 연장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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