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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WD Resubmission

지역Nebraska 아이디m**7****
조회1,124 공감0 작성일3/7/2012 7:13:14 AM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근무 중에 있고,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 중에 있습니다.
PWD를 신청하고 1월 초에 이슈가 됐는데, 고용주에 의해서 2월에 다시 resubmit이 됐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 고용주에게 직접 물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9월에 임금인상이 있기는 했으나 PWD filing이후 임금 변동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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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2 7:52:21 AM
보통 영주권 스폰서 회사는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직원이 영주권을 받으면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이 낮게 책정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종종 노동부가 결정하는 prevailing wage가 고용주/고용주측 변호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정임금이 훨씬 낮은 'Market Research Analyst' 직책으로 직무내용을 제출했으나 노동부가 'Marketing Manager'로 결정하여 적정임금을 두 배 정도 더 높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책무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함으로써 현재 결정받은 적정임금 보다 낮게 다시 결정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에 누락된 정보가 있어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출 후 5-6주 사이에 노동부가 결정을 해주니, 그 때가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m**7**** 님 답변 답변일 3/7/2012 8:02:10 AM
빠르게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잘 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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