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종종 노동부가 결정하는 prevailing wage가 고용주/고용주측 변호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정임금이 훨씬 낮은 'Market Research Analyst' 직책으로 직무내용을 제출했으나 노동부가 'Marketing Manager'로 결정하여 적정임금을 두 배 정도 더 높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책무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함으로써 현재 결정받은 적정임금 보다 낮게 다시 결정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에 누락된 정보가 있어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출 후 5-6주 사이에 노동부가 결정을 해주니, 그 때가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