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문호가열려영주권을신청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995 공감0 작성일3/15/2012 10:09:11 AM
영주권자미성년자녀를둔부모입니다
문호가열려영주권을신청하면영주권을몇개월후에나받을수있ㄴ지알고십읍니다
2010년10월에신청하여2012년12월6일이면 21만세가됩니다
이경우에도미성년자로적용이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2 3:09: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 접수후 영주권 카드를 받기 까지는 이민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략 6개월에서 10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접수후 문호가 후퇴해서 닫히게되면 문호가 다시 열려야 영주권 카드를 받을수 있습니다.

I-485 접수시점에서 21세전이면 21세가 지나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주권 접수후 문호가 닫히게되면 다시 열릴때 21세미만이여야 영주권 카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