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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3**875452****
조회1,578 공감0 작성일3/15/2012 5:09:38 AM
저와 아이(1명)는 시민귄자이고 아이 아빠는 유학생 입니다.
아이 아빠가 영주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제정보증을
필요로 한다는데 얼마나 되는 IM COME 이 있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는 TAX 보고 한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제정보증인에 순수입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제정보증 해주실분에 (1년) GROSS INCOME 29,900 인데
해당이 되는지요?
그분이 TAX 내야 할 금액을 나누워 내고 있는데 괜ㅤㅊㅏㅎ은지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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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2 7:28: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이 정한 충분한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자격이 되는 가족, 친지 또는 타인을 통해 제3자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재정보증인의 가족수가 4인일 경우, 이민국의 최저생계비는 $28,612이며, 피초청인의 가족수가 동반하는 자녀를 포함 2인 가족일 경우 $18,912, 제3자 재정보증인의 소득은 최소 $47,524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2인 가족기준 최저생계소득 $18,912을 기준으로, 피초청인의 가족수에 따라 일인당 $4,950의 추가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숫자에따른 이민국 발표 최저수입지침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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