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합법 입국 후 불체로 3년 되었고 11살 아이를 키우고 살다가 3개월 전에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딴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 남편이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지만 영주권 신청 전이지만 소셜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소셜만 받으면 노동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 아이도 소셜번호도 받을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을 바라오면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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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3/2012 7:58: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나 자녀 모두 추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I-485) 접수시 I-765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소셜번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번의 음주운전의경우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