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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비자로 영주권 받는 것에 대해 질문드려요

지역Texas 아이디c**05200****
조회3,529 공감0 작성일3/12/2012 9:32:08 PM
안녕하세요!
일단, 중앙일보 웹사이트를 통해서 변호사님들께 상담할 수 있어서 정말 좋구, 감사드립니다. 10년 이상 미국에 살면서 아직 영주권신청도 안한 상태입니다. 좋은 상담 부탁 드립니다.

미국에서 4년제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H-1B비자로 2년반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H-1B 받기 전에 OPT로 같은 곳에서 1년 일했구여. 이번 년도 말에 비자가 만기 되는데, H-1비자를 연장하고 영주권 신청하면 영주권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 합니다. 주위사람들 말로는 제가 벌써 4년 가까이 일하면서 세금을 냈기때문에 지금 영주권 신청하면 영주권 나오기 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거라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면, 제가 영주권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알기론 Bachelor's degree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5년 정도는 걸린다고 알았는데... 그럼,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계속 같은 비자를 유지해야 하나요?

또 하나 질문은, 제가 H-1B 연장을 신청하려면 다시 4월에 신청해서 10월에 비자를 받는 건가요?

도움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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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2 9:45: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비이민비자로 몇년을 근무한것과 영주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민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H-1B는 취업이민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비자신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 5~6년정도 수속기간이 요구되는데 이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H-1B의경우 최대 허용기간인 6년이 끝나더라도 취업이민을 진행할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2 9:55:0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3순위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 대략 5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2순위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엔 대략 1년이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가 관련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석사학위 소지자와 같이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학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쌓으신 후에는 2순위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지난 5년 경력을 쌓으신 회사로 부터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순위 취업이민 진행을 위해서는 현 H1b sponsor가 아닌 제3의 사업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H1b연장은 H1b만기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현 H1b status가 올 9월 30일에 만기된다면, 4월 1일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현 스폰서 회사에서 장기 근무 계획이 있으시고 회사에서도 그러한 고용계획이 있다면, H1b extension 진행 뿐 아니라 지금이라도 3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장 6년간의 H1b status가 만기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신분을 연장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5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쌓으신 후에 제3의 스폰서가 있으시다면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H1b transfer진행과 함께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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