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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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2012 8:42:10 PM
저는 시민권자로 2011년 10월3일 결혼에의한 영주권 신청을 급행료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 시켰습니다.
목타게 기다린 끝에 2011년 12월 말경 노동허가증을 받았으며 그후 3주 후,카드에 날자가 잘못 돼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기관으로 다시보내어 2012년 2월15일 정정된 새 카드를 반갑게 받았습니다.
저와 저의 처가 궁금한것은, internet을 통하여 영주권 진행 과정을 볼때입니다.
case type;I-765, application for employmeet authorization form에 있는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다섯 단게의 다섯 번째 동그라미가 까맣케 되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 허가증을 받았다는 뜻으로 알고있습니다.(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음) 그런데,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i-797c,notice action)에 있는 접수 번호(제 처를 초청하는 절차로 암)를 크릭하면
동그라미 일곱게 중 아무것도 까만 색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왜 그럴까요? 접수가 됐으니까 첫번째 동그래미가 까맣케 되야하는 것 아닐까요? 아직 정보가 없다고 그러고 또 번호 다시 확인해서 해보라지만
그리해도 똑 같은 것만 뜨네요.
혹시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 많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제 처의 미성년자 자녀, I-130,petition for alien relative, wac1290*****으로나가는 번호를 입력하여 크릭하면 두번째 단계에 진행되고 있음이 나옵니다.
변호사님, 왜 정작 당사자(저의 처)것은 진행 과정이 전혀 나오질 않을까요?
너무 좋은 일하시는 변호사님들 또 전문가 님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