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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21세이상자녀의 영주권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a**ooj****
조회1,174 공감0 작성일3/11/2012 5:09:06 PM
시민권ㅋ자의 21세 이상된 자녀가 미국 방문 중 마음이 바뀌어 미국에서 빨리 살고자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영주권 신청에서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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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2 5:16: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수속기간이 7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상태라면 불가능하고 방문비자(B1/B2)비자로 입국한 상태라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해서 진행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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