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라는 사실만 증명하시면되고 가족이민 초청시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I-864)을 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은 미국내 초청자 가족의 숫자와 한국의 초청 대상가족의 숫자를 합한 가구수대로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에있는 부모를 초청하는데 수속기간은 1년정도 예상하시면되고 부모님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진행할경우 6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은후 5년이지나야 정부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5년이내에 정부혜택을 받지 않기위해 재정보증이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