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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답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amilycar****
조회1,788 공감0 작성일3/24/2012 12:34:37 PM
시민권을 가진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서류를 접수를 하고 아내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날 아내가 심사관에게 더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해서 deny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미민국에서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다 연락이 와서 hearing에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연락이 왔으니 참석을 해야겠습니다만.... 불행중 다행인지 여동생이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으로 I-130 접수를 했습니다.

추방 재판은 4월 말, 이민국에서 페티션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추방 재판을 연기 혹은 이민국에서 접수증을 받으면 그 접수증을 제출하려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형제 자매 초청 서류로 추방 재판의 건을 dismiss 시킬수 있는가 하는 건에 대해 전문가님의 속시원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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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2 1:29: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신청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INA§245(i) 사면조항에 해당하거나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시 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형제초청으로 I-130 신청만으로 구제받을수 없습니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미국내에 최소한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하였고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겪어야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 증명해서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추방 취소 신청 (Cancellation of Removal)은 현재 어려울것 같고 주방을 피할수 없다면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할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출국신청을 위해서는 Master Hearing 당시나 그 이전에 요청해야하고, Master Hearing 이란 실질적으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초기과정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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