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신청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INA§245(i) 사면조항에 해당하거나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시 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형제초청으로 I-130 신청만으로 구제받을수 없습니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미국내에 최소한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하였고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겪어야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 증명해서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추방 취소 신청 (Cancellation of Removal)은 현재 어려울것 같고 주방을 피할수 없다면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할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출국신청을 위해서는 Master Hearing 당시나 그 이전에 요청해야하고, Master Hearing 이란 실질적으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초기과정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