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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5 비자에 관해서

지역Colorado 아이디s**le****
조회1,119 공감0 작성일3/24/2012 7:43:53 AM
우선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이경원변호사님.
방금 질문을 올리다가 못물어본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사업이 franchise restaurant 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기가 언제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franchise agreement에 사인을 했을때 eb-5를 신청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건지, 아니면 physical store를 차렸을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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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2 9:26:23 AM
Franchise사업체의 경우 미국내 사업운영이 가능한 비자나 신분을 먼저 취득하여야 franchise신청자격이 주어지고 그 때서야 심사가 시작되는 예가 많으니, franchise업체와 먼저 확인 하십시오. EB5의 신청을 위해 franchise계약이 먼저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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