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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ave****
조회909 공감0 작성일3/23/2012 10:01:16 PM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장모님이 이번에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4월 23일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미국에 방문 비자로
10월 21일 미국에 들어오신거라 체류기간이 4월 20일 까지로 스탬프가 찍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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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2 12:11: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가 접수되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확실시된다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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