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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ultur****
조회1,203 공감0 작성일3/23/2012 4:57:06 PM

제 시민권 배우자가 이혼경력이 있어서
divorce decree를 제출해야하는데,

꼭 divorce를 file한 코트에 가야만 판결문을 받을수 있나요?

그냥 가까운 family 코트에서는 발급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가면 하루만에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processing time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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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2 8:04: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대부분 이혼 판결한 코트에서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그자리에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직접 가지않고 발급 받을수 있는데 비용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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