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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영주권,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t**52****
조회1,357 공감0 작성일3/22/2012 11:06:48 PM
1,처는 시민권지이고 나는 영주권자입니다,아들과 며느리는 기혼자인데 미국영주권수속을 받을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영주권수속을 하려고 합니다,체류비자가 F-1비자로한다면 10년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기다릴수 있는지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2,,아들의 자녀는 딸로서 중학교,국민학교학생인데 부모와 같이 영주권수속을 위해 미국을 같이 와야하는데 어며니가 F-1비자를 받아온다면 자녀학생들은 별도 비자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답변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나와처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데 손녀들(중학생1,국민학생1)을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수속을 하여 몇년후 영주권이 허락된후 그들의 부모를 영주권자로 수속 할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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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2 11:26: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수속기간동안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10년을 계속 학교를 다닌다면 학생신분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학생(F-1)비자를 신청할때 자녀들은 동반(F-2)비자를 함께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동반자녀가있는 어머니의 학생비자는 심사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학생비자 신청을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3.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손자,손녀를 초청하는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카테고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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