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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에 대해서 여쭙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g**290****
조회935 공감0 작성일3/22/2012 10:35:15 PM
안녕 하십니까. 저는 미국 현지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i-485는 2007년 7월에 접수한 상태 입니다. 이번 4월 영주권 문호에 제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만약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두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나요?회사에서 퇴사 하라고 종용을 해서 그만 두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오랜 기간을 여기서 일했는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4월 영주권 문호에 우선 일자가 들어가 있으면 4월1일 부터 서류를 검토 하고 승인이 나면 영주권을 발송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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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2 11:18:5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후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업종의 다른 스폰서업체로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를 바꿀수 있는데 꼭 처음 스폰서 업체가 신청해준 Form I-140 이민 페티션이 승인 나는 경우만 해당 됩니다.

취업이민 청원서에 기재된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장을 얻는다면 지역이나 새 고용주의 급여지급 능력등의 조건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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