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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tax 를 신고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f**080****
조회2,722 공감0 작성일3/28/2012 3:24:03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학교에 계속 등록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다운타운에서 세일즈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때 받은 소셜은 있지만 학교 외에는 일을 할수 없는 소셜이었기에 따로 tax ID 를 만들어서 1099을 발급받고 tax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영주권신정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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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2 8:58: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사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에 문제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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