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 이민을 통해 외국인을 스폰서할 때 중요한 과정중 하나가 Prevailing Wage (적정임금) 을 받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민케이스에 사용되는 적정 임금은 매년 노동청에서 지역별로 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한 통계자료입니다.
적정 임금이 있는 이유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시 미국 인력에게 지불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보장하여 미국 인력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적정임금을 받느냐는 사실 이민 케이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만큼 중요한 과정입니다. 적정 임금은 펌 노동허가서 신청을 하기전에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허가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신문에 광고와 적정임금을 동시에 신청해도 감사대상이되고 있습니다. 먼저 적정임금을 받고 신문에 광고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