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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PWD의 임금을 받는 정확한 시점은?

지역Alabama 아이디r**to****
조회10,914 공감0 작성일3/26/2012 8:38:26 PM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건 제목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신청시 PWD금액으로 임금을 받는시점, 다시말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점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떤사람은 영주권 카드를 받은 이후다, 이민국에서 485승인된 날 부터다,
또 어떤이는 140 승인된 날짜 이후이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게 정확한 기준점이되는지요? 즉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그런 법적인 기준점을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꼭 알아야 할 상황에 부딪혀 질문드립니다.
주변의 변호사들 조차도 서로 의견이 달라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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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2 9:58: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 이민을 통해 외국인을 스폰서할 때 중요한 과정중 하나가 Prevailing Wage (적정임금) 을 받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민케이스에 사용되는 적정 임금은 매년 노동청에서 지역별로 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한 통계자료입니다.

적정 임금이 있는 이유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시 미국 인력에게 지불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보장하여 미국 인력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적정임금을 받느냐는 사실 이민 케이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만큼 중요한 과정입니다. 적정 임금은 펌 노동허가서 신청을 하기전에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허가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신문에 광고와 적정임금을 동시에 신청해도 감사대상이되고 있습니다. 먼저 적정임금을 받고 신문에 광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2 10:09:1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취업이민의 취지상 PWD 이상의 proffered wage를 받으셔야하는 시점은 영주권 취득 후 입니다.

만일,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액수가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LC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부터 영주권을 받는 시점 이후까지도 그 임금액수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I-140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I-485 심사단계에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액수와 proffered wage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민국은 고용주로부터 위 proffered wage를 지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I-485심사중에 work permit을 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full-time position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proffered wage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485단계에서 인터뷰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r**to**** 님 답변 답변일 3/27/2012 6:30:44 AM
김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주신 답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좀 부족했는지 변호사님 답변이 저의 질문 의도와는 달리 해주셨습니다.
제 질문은 영주권을 이미 받은 상태로 가정할때에 노동부 적정임금 금액 이상으로 실제 월급을 받아야 하는시점을 질문 드린것이었습니다.

140 승인 이후부터 적정임금이상을 적용하여 받았어야 한다는 말과 또는 485 승인이후부터 적용된다라는 말이
있고 영주권 카드 수령이후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중에 어느시점이 법적으로 정확한 시점이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3/27/2012 2:46:22 PM
취업이민은 원래 모든 수속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취득후 적정 임금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워킹퍼밋을 받아서 영주권 취득전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적정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취업이민 케이스로 합법적으로 일을 시직할때 적정 임금을 받는게 정상적인것 입니다..
r**to**** 님 답변 답변일 3/27/2012 4:35:13 PM
두분의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답변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0으로 워킹퍼및을 받고 일을 시작한게 아니고 H1B로 일을 하면서 진행된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2순위로 가면서 적정임금이 H1B일 때보다 높아진 금액을 말씀드린거였습니다.
이렇게 H1B로 일하면서 140승인받고 바로 2순위의 PWD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H1B이기때문에 영주권 받은 이후인지를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제가 임금을 더 받자고 문의드리는건 절대아닙니다.
현재 제 케이스가 2순위이며 140이 RFE가 뜨면서 생긴, 회사내의 지난주 영주권을 받은 다른 동료의 wage를 같이 첨부하라는 드문 케이스의 RFE 내용때문에 질문드리는겁니다.
그동료는 영주권을 받은지는 일주일이 지났고 PWD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을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제 케이스가 리젝되지 않나하는 문제 때믄입니다.
참고로 저의 RFE내용은
1. 회사택스보고(2011)
2. 제 개인 페이스텁
3. 상기와 같은, 최근진행된 회사내 직원의 접수번호 그리고 WAGE 입니다.

정말 이문제로 디나이될 확률이 높은가요?
저희 회사 사장님은 제 건에 대해 영주권이후에도 적정임금을 주겠다는 레터도 첨부헤 주기로 헸습니다.
단지 옆 동료의 wage가 낮은게 문제가 커질까요?

변호사님, 제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횡설수설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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