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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 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g**290****
조회1,161 공감0 작성일3/25/2012 9:12:17 PM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직업을 바로 구하지 못 한다면 영주권이 취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얼마의 기간 동안에 새 직업을 구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 우선 순위가 4월 영주권 문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4월1일 부터 4월영주권 문호에 대한 검토를 시작 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 가족은 신체 검사.지문 까지 다 찍은 상태 입니다.가끔 이 사이트에 와서 궁금한 질문을 묻고 좋은 답변을 읽고 갑니다. 많은 답글들을 보지만 변호사님의 항상 정성 스런 답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절박하고 궁금한 점들이 많은 이민자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존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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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2 10:05: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기 전에는 이민청원서의 청원자인 원래의 고용주측으로부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민청원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영주권 취득 전에 이민국으로 접수되면, 이민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던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려 왔었습니다. 아직까지 취업관련 영주권 수속에는 고용계약의 존속 여부가 영주권 수속의 가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고용주의 철회요청이 영주권 접수 180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영주권 수속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철회 요청이 영주권 접수 180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영주권 신청자가 새로 이민청원서에 기재된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장을 얻는다면 지역이나 새 고용주의 급여지급 능력등의 조건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덕 고용주의 횡포에 하루 하루를 견디고 있는 경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는 기회가 생긴 경우에는 고용주 변경을 하루라도 일찍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4월 영주권 문호에 들어가셨으면 빠르면 4월중순 늦어질경우 몇달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도 고용주 변경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일만 있으면 문호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받는데 고용주를 변경하는게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현재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g**290**** 님 답변 답변일 3/26/2012 7:06:22 AM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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