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AC21 법 (Twenty-First Century Act of 2000) 에서는 I-485 접수 후의 고용주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I-140 이 승인된 경우에는 I-485 를 신청한 후 180일이 경과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변경시에는 새로운 고용주로 부터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직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고용주의 승계 또는 변경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리적으로 동일지역일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이민국의 유권해석은 (2005년 12월 27일자) I-485 를 신청한 후 180일이 경과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 (in a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 자영업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