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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역Connecticut 아이디j**95****
조회3,667 공감0 작성일3/30/2012 6:10:28 PM
여러 변호사를 만난 봣지만 제가 여기에서 산지 10년이 넘엇는데 불체자이기에 영주권은 커녕 드라이버 라이센스까지 기간이 지나버려서 이젠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할지 답답합니다
영주권은 못받을 망정 소셜이나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도 받을 수 있는지..
신분이 없다보니 요즘 단속도 심하고 길가다가도 검문 할수 있다는데 추방만 이라고 면할수 있어야 해서요
현재 자녀와 시민권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상담을 부탁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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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2 6:25: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남편과 살고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다는것은 불법입국으로인한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밀입국자는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사면을 허가받아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면신청이 거절될경우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불법체류로 미국내에 체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오바마행정조치가 연말에 시행되면 한국에 나가지않고 미국내에서 사면신청을할수 있으므로 이용하실수 있겠습니다.

시민권자 남편이나 자녀가있고 미국에 10년이상 살고있다면 단속에 걸려도 추방은 면할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면신청은 많은 준비와 시간을 요하므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하셔서 행정조치가 시행되면 바로 접수할수있도록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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