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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소

지역Illinois 아이디b**lder101****
조회3,123 공감0 작성일3/30/2012 2:02:43 PM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을하고 생활해야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더이상 필요없을거 같습니다.

1. 영주권이 필요없으면 영주권 취소신청 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 영주권 취소를 하지않으면 나중에 방분 비자로 방문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3. 한국에서 영주권 취소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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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2 2:44: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포기된 자료를 외교 통상부에 가지고 가야 일반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매주 수요일에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신청없이 자동으로 직권 취소되면 미국영주권 복구는 물론, 미국 입국조차 허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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