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같은 호주밑에 모든 가족사항이 줄줄이 달려서 나오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여권신장으로 인해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등본이란 것도 없거니와, 가족관게증명서를 떼도 안나옵니다. 도데체 할머니가 뭘 걱정하는지 솔직이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를 더 낸다니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지요?
의료보험료는 해외출국 기간중에는 안냅니다.
내 경우를 설명 드리면, 주민등록이 한국에 있지만, 2달동안 미국에 가면 2달동안 의료보험료를 안냅니다. 해외거주자는 당연히 의료보험료를 안내고, 한국내 거주자도 해외체류 기간동안은 안냅니다.
나는 1년중 3-4차례 미국을 가는데, 미국체류기간을 날짜게산하여 한국의료보험료를 안내는데,
영주권자인 귀하와 언니가 무슨 의료보험료를 더 낸다는 건지 당췌이해가 안갑니다.
주민등록이 한국에 있어도 의료보험료 안나와요. 해외여행을 1달을 가면 1달동안 보험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 환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출입국사무소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출국/입국 날짜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료보험이라고 안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정확한 명칭입니다.